삼성물산, 엘리엇 '270억' 소송 승소…"지급 이유 없다"(종합)

엘리엇 "삼성물산, 미정산 약정금·지연손해금 270억 지급해야"
법원 "보상 약정에 지연손해금 근거 없어" 삼성물산 손 들어줘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옥. 2019.9.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비밀 합의'를 통해 지급을 약속한 보상금의 지연손해금 270억 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의 선고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삼성물산과 2015년에 맺은 비밀 합의에 따라 미정산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약 270억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밀 합의에 따라 이뤄진 보상 약정에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상 '본건 제시 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 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매수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산점은 동일하나 각 주주별로 지연손해금 발생 종결일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주당 대가'로 환산되기 어려운 성질의 금원"이라며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을 주당 대가로 환산하는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주식매수 청구 가격을 5만 7234원으로 제시하자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하지만 또 다른 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은 가결됐다. 이에 엘리엇은 합병을 반대하는 소액주주들과 법원에 주가를 제대로 평가해달라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냈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이 낮게 평가됐다며 이에 대한 법적 판결을 구한 것이다.

1심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지만, 엘리엇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사이 다른 주주들의 대법원 재판에서 1주당 주식매수 가격 5만 7234원은 너무 낮고 6만 6602원이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삼성물산은 엘리엇과 '소를 취하하는 대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 합의를 맺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은 항소를 취하하고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엘리엇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2022년 삼성물산으로부터 세금을 공제한 659억 원(세금 포함 약 724억 원)의 추가 지급금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엘리엇은 2015년 합의에 따라 미정산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약 270억 원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를 지급하라고 민사 소송을 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합의 약정서에 근거해 지급된 659억 원에 지연이자도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연손해금, 이행지체금이 있을 수 없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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