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불기소 가닥 심우정 결단만 남아…내주 발표

김 여사·최재영 불기소…수심위와 달리 수사팀 결론대로
검찰총장 승인하면 최종 처분 다음 주 발표 예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심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주례 정기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2024.9.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처분 방향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주례 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대면 보고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를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지난 6일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반면 지난 20일에 진행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심위 심의 결과 8대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 권고가 정반대로 나오면서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던 수사팀은 수심위의 결정과 수사 결과,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팀은 최 목사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심위 의결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