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동료 추행한 야당 의원 보좌진, 2심도 벌금형

자신 집에서 동료들과 술 마시다…사건 이후 면직
"피해자 고통 상당…용서 못 받아"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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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다른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장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높고, 증거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내용과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의원실 직원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이후 면직됐다.

1심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