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최재영 불기소 가닥…오늘 검찰총장에 보고 예정

김 여사 '불기소' 최재영 '기소' 권고 수심위 엇갈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처분 방향을 대검찰청에 보고한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주례 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심 총장은 수사팀 보고를 받은 뒤 최종 사건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지난 6일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하고 모두 불기소 권고했다.

반면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심위원 8대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수심위가 종료되면서 명품 가방 사건은 검찰 처분만을 남게 됐다.

수심위 권고가 정반대로 나오면서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던 검찰이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현재로선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김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최 목사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지만 의견이 8대7로 팽팽하게 갈렸다. 또 수심위 의결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는 점도 고려 요소다.

아울러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란 결과가 나올 경우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모습이 돼 검찰 스스로 논란을 키울 수 있다.

반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을 냈던 위원 일부가 청탁금지법 조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으니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또 지금까지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다는 점은 검찰에겐 부담이다.

검찰 관계자는 "처분 시기나 방향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며 "수심위 결정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