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대 김진야, 병역특례 봉사자료 위조…취소 소송서 패소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봉사활동 자료 위조 경고 처분
김씨 측 "고의 아닌 에이전트 실수"…법원 "최종 책임 본인에게 있어"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병역 특례를 받은 FC서울 소속 김진야(26)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김 씨가 문체부를 상대로 공익 복무 관련한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통해 병역 특례 혜택을 얻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군사훈련 4주를 포함해 34개월 동안 문체부의 관리·감독 하에 운동을 계속하는 대신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했다면서 같은 봉사활동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2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료도 김 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이를 통해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가량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문체부로부터 2023년 7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된 부분은 기존 작성된 내용과는 글자체, 글자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장현수(33) 역시 체육요원으로 활동하며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해 논란이 됐고 이후 장 씨는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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