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김건희 무혐의 보고 못 받아…구체적 내용 몰라"

"윤석열이라면 기소? 사람 따라 결론 달라지지 않아"
"언론보도 보고 의견 내는 것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저희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의원이 "명품백 수사 관련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까지 보고받은 것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무혐의 결론을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조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받은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기소했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하자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이 의원이 수사지휘권 발동, 재수사 명령을 요구하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답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가 배우자를 통해 금액 제한 없이 고가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보도를 보고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주고 집행하라고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22일) 대검찰청 정기 주례보고에서 김 여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 했다. 다만 이 총장은 이와 관련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