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 영장' 카드 꺼낸 검찰…'스모킹 건' 확보 관측

시세조종 공모 정황·물증 확보 관측…사안 중대성·증거인멸 입증 주력
22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될 듯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에 공모한 정황과 물증, 이른바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을 검찰이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 이후 8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였다. 당시 김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이다. 기업 총수인 김 위원장의 경우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한 범죄이고, 추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위원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검찰이 영장 청구를 신중하게 결정했을 거란 얘기다. '재계 거물급' 인사인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검찰로서도 타격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업 책임자로서 경제,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구속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데도 아무렇게나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증거인멸'에 방점을 두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이 범행에 관여했더라도 사실상 구두로 지시, 승인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주변인들과 입을 맞출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게다가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결국 관건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공모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됐느냐 여부다.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사들일 때 김 위원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확실한 물증이나 진술을 내놓지 않는 이상 구속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판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의사결정을 승인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지난 3일 증인신문에서 "배재현이 브라이언(김 위원장)의 컨펌을 받았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SM엔터 인수를 주도한 핵심 인물 중 한명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관행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서는 원래 구속 기소를 하고 싶어 한다"며 "소환조사까지 해놓고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사건을 정리하기에는 체면이 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