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골 21개 골절' 母 살해 후 TV보고 잠 잔 패륜아들…2심 징역 27년

이유 없이 폭행, 갈비뼈 대부분 부러져…사체 옆 비상식 행태"
재판부 "패륜 정도 극에 달해, 보다 엄한 처벌 불가피"…형 가중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아들이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형량 징역 22년보다 더 늘었다.

재판부는 패륜의 정도, 범행 후 행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보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모친은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사회와 단절돼 무위도식하는 50대 아들 부양까지 도맡아 왔다"며 "그런 모친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언·폭행을 일삼다가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지고 다량의 피를 토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부양해 온 아들로부터 참혹한 폭행을 당해 생명까지 잃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참담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옆에 두고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후회하는 듯한 태도조차 보이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이 아니라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시 10분쯤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A 씨 친형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이미 심정지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늑골 21개가 골절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신고 나흘 전인 21일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수사 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해자는) 내 어머니가 아니다",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이어 가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