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간 2000여회 성폭행 50대, 2심도 징역 23년

심리적 굴복 상태 빠뜨려 범행…'그루밍' 수법
법원 "극심한 고통 겪었을 것…형 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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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3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 구태회 윤권원)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각 10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극심하게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당시 연령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배우 크므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고 씨는 의붓딸 A 씨를 2008년부터 13년간 2090여 회 성폭행하고 일부 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 씨는 A 씨를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의 학대 행위는 뉴질랜드에 이민한 뒤에도 계속됐다. 고 씨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A 씨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 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2022년 10월 고 씨를 체포·구속했으며 A 씨 친모는 범행을 안 뒤 충격으로 자살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범행의 파렴치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며 고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