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성접대 의혹' 제기한 가세연…송영길에 1000만 원 배상해야"

송영길, 강용석 등 상대 7억 손배소 일부 승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송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송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올린 3편의 영상에서 송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다뤘다.

앞서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후보가 송 대표를 향해 외국에서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13년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