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양형 기준 마련 시급…역할에 따라 기준 달리해야"
대법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사기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단순가담' 양형 기준 필요…관련 법도 개정해야"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들쑥날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형량을 통일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기 역할에 따른 형 부과 기준을 달리하고, 신종 범죄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가 지난 24일 오후 주최한 '사기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정성민(45·사법연수원 36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는 "매년 만 건 전후의 형사판결이 선고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며 "향후 사기죄가 아닌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돼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인데,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 등의 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며 "범죄수익 다과(많고 적음)를 고려하는 세부적 양형인자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경선(41·3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피싱 범죄 현금수거책을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역할과 범행 인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문제 된다"며 "담당한 역할에 부합하는 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호(38·43기)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리딩방 사기, 투자금 손실보상 사기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가담 정도에 따른 특별양형인자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만큼 가담정도를 감경요소로 삼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기수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높은 수익을 추구했다고 범죄자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해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감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직적 사기범죄에 적용되는 개별 양형인자를 분석한 뒤 선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 가담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고 소극적 가담과 이중으로 참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심신미약, 청각·언어 장애 등 양형인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현기(40·39기) 서울남부지법 판사도 "단순 가담은 객관적 기여의 정도에 따른 구분, 소극 가담은 주관적 의욕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더 명확히 구분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조직적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형량 범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세정(44·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대규모 사기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이 법 감정에 맞게 상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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