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현장' 물청소 증거인멸 혐의…공수처, 前경찰서장 소환

범행 현장 훼손 혐의…"범인 검거, 증거물 충분 판단" 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전직 관할 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7일 오전 10시께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옥 전 서장은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하도록 해 범행 현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증거인멸 혐의로 옥 전 서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옥 전 서장은 이후 대기 발령됐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