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져야" 46억 손배소 2심도 패소

"역학조사 방해로 재확산" 주장했지만…법원 "근거 없어"
서울시 "시 손해액 46억" 법원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 안해"

자유통일당 전광훈 고문(왼쪽)과 황보승희 비례대표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자유통일당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 김태호 김봉원)는 23일 서울시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는 앞서 2020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당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가 지역 내 확진자 641명만을 기준으로 해도 131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46억 20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서울시는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총 641명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뒷받침하는 역학조사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