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의혹' 특검 출신 검사 "악의적 허위사실" 법적 대응
김 모 검사 뉴탐사 기자 등에 명예훼손 고소, 지법에 3억원 민사소송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뒷거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검사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 소속 김 모 검사는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뉴탐사' 강 모 기자와 '미디어워치' 변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는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김 검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보도로 명예를 훼손됐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 당시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했다.
앞서 김 검사는 장 씨가 2017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구형량을 알려 주고 법정 구속된 날 따로 만나 위로했다는 취지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검사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장 씨가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아무 검증도 없이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당사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장 씨를 외부에서 만나거나 장 씨에게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이 없고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며 '법정에서 암기해 증언하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과 장 씨를 대질 조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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