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2심 공방…공수처 "1심 형량 낮아"vs 손준성 "다시 판단해야"

공수처 "검사의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징역 1년 경미"
손준성 "직접 자료 보낸 기억 없어…공수처가 입증해야"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2심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검사장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강조했고, 손 검사장은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라며 "1심의 징역 1년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밝혔다.

반면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은 피고인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제3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했다"며 "이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지 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기억이 없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과 김 의원이 이런 중요한 내용을 서로 주고받으며 문자나 통화 등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김 의원에게 자료를 직접 보냈다고 본 1심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웅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과 공수처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