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겨냥한 새총에 깨져버린 유리창…38회 발사해 2800만원 피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 "새총 사용하는 주민 없다" 허위 진술

202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비둘기를 잡겠다며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맞은편 건물 유리창 수천만 원어치를 깨뜨린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맞은편 건물을 향해 쇠구슬을 38회 발사해 2800만 원 상당의 수리 견적이 들도록 유리창 18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고, 이 빌라에는 새총을 취미로 사용하는 주민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쇠구슬이 발견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새총을 쐈다고 시인했다. 또 A 씨는 지난해 6월에도 또다시 창문 밖으로 새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