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수수' 김용 2심 판단에 '휴대전화' 핵심 증거될까

휴대전화 요구한 검찰에 김용 측 협조키로
내달 18일 공판준비 완료…보석심문도 예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2023.11.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 경선 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2일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가량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2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1심 과정에서 이뤄진 위증교사 사건을 언급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구글 캘린더 자료, 카톡과 문자메시지, 일정표 등에 대한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5월 3일 범행 장소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김용 일정표'를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전자기기에 대한 감정 절차도 하기로 했다.

김 전 부원장은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에 출석해 "1심에서 변호사들이 저의 무죄를 확신해 줬다"며 "이전에 제가 쓴 의견서를 보시면 유동규·남욱·정민용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아 정리한 것이 있다. 꼭 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을 추징했으며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갖고 향후 정식 재판 일정을 논의한 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