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소…536억 부당이익
"테라·루나 코인 시세 및 거래량 조작하는데 주도적 역할"
테라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부정거래 상습사기 혐의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이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한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자본시장법(사기적부정거래)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2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한 씨는 테라 코인의 가격이 고정되어 실생활에 화폐로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4시간 일정 가격 범위 내 대량의 매매 주문을 반복할 수 있는 '봇'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해외 마켓메이킹 업체들을 동원하여 테라·루나 코인 시세 및 거래량을 조작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차이페이의 일반결제 정보를 빼돌려 테라 블록체인에 무단 입력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이고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기적 부정거래 및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조절 및 차익거래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pegging)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실 경제에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데도 한 씨가 공범들과 함께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했다.
또 한 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공모 규제 위반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 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한 씨는 테라폼랩스의 창립 멤버로 2018년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았다. 지난해 3월 권도형 대표와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려다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됐으며,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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