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금 409억원 회수 부당' 영덕군, 2심도 패소하자 상고

1·2심 "정부, 영덕군에 준 원전지원금 회수 조치 적법"

정홍원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소 단지를 찾아 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신규 원전부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2014.11.2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회수당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수백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덕군은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을 회수한 산업통상자원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고 지난달 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같은 달 22일 영덕군이 산자부를 상대로 제기한 회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인용해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산자부가 이 사건 사업비 교부에 관한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철회하면서 철회 사유가 인정된다"며 "철회권을 행사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미집행된 위 사업비 전액 회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영덕군 원전 건설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를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이듬해 9월 고시했다.

영덕군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2015년 천지원전 유치를 조건으로 산자부로부터 38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받았다. 가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원전 건설을 신청하면 지원금 외에 추가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금이다.

다만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2021년 3월 천지원전 건설도 철회됐다. 산자부는 같은해 8월 가산금에 발생이자 29억원을 더한 409억원을 영덕군으로부터 회수했다.

영덕군은 산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일단 가산금을 돌려줬다. 그리고 두 달 뒤인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4월 "원전 건설 계획이 폐지로 더 이상 지원사업 실시 이유가 없는데도 지자체가 미집행한 지원금을 계속 보유하게 하거나 지자체 고유 사업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원금 목적에도 반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