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 전년比 40% 증가

'성폭력처벌법' 개정 영향…13세 미만→19세 미만 확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성폭력 사건의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올해 9월 이전 월평균 약 153건에서 2023년 10월 180건, 11월 221건으로 상승했다. 11월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 건수가 크게 상승한 것은 지난 10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개정법에는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원격 증인신문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 장소 이용 원칙 등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