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1111명 무죄 받아낸 변진환 검사…인권공무원 선정

인권 보호에 앞장선 검사·검찰수사관 등 14명 표창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 수행단에서 1000여명의 무죄를 끌어낸 변진환 검사(50·사법연수원 38기)가 올해의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11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인권 보호에 앞장선 검사·검찰수사관 등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인 변 검사는 제주 4·3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1241명을 직권재심 청구해 1111명의 무죄선고 받아 희생자와 유족의 억울함 해소했다.

특히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생존 피해자 박모씨(여, 95세)를 면담 조사하고 경찰에서 불법 수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김진호 검사(54·연수원33기)는 절도 피의자가 과거 실종 선고로 인해 사망 상태로 간주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실종 선고를 취소한 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등 정상적 사회복귀를 도운 공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의 약 15년 전 사건 기록을 검토해 아동 성폭행 장기 미제사건을 추가로 밝혀낸 A 수사관도 함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