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15시간 만에 공수처 조사 종료(종합)
9일 오전 10시~10일 새벽 1시까지 조사
"감사 시스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5)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조사가 약 15시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9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전 1시10분쯤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15시간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유 사무총장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사 시스템에 대해 아주 성실하게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감사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제시한 증거는 어떤 게 있었나", "추가 소환 요청이 있다면 응할 생각인가", "감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은 여전한가" 등의 추가 질문에는 "행복하세요"라고만 답한 뒤 청사를 떠났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전날 오전 9시50분쯤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공수처 소환에 모두 불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답했다.
"시간끌기란 지적도 있었다"는 질문엔 "그런 거 없습니다"라며 짧게 답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인사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퇴사를 압박하기 위해 위법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공개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앞서 유 사무총장에게 다섯 차례 소환조사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지난달 22일과 23일 이틀간 유 사무총장의 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무리하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