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대응 '무난'…국회 문턱 넘을 듯(종합)

사법부 독립, 재판지연 해결 등 강조…"조건부 구속영장제 검토"
과거 판결 지적엔 적극 해명…8일 임명동의안 처리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이장호 황두현 박종홍 임세원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 수호,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법관으로서 발자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왔다"며 보수적 판결을 주로 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는 조 후보자 신상보다는 사법부 현안을 위주로 이뤄졌고 조 후보자의 대답도 무난했다는 평이 나온다. 조 후보자에 대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고,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대신 거주지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달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제도다.

조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에 대해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자를 심문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는 "취임하면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종전에 법원장은 재판하지 않았지만 법원장에게 최우선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독립 의지를 묻는 말에는 "(대법원장직을) 단 하루만 하더라도 결코 사법부 독립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있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날 조 후보자는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 관대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15살 중학생에게 "연예인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뒤 임신·출산까지 하게 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지었다.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는 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사랑하는 사이로 인정한) 판결은 상고심에서 한 판단으로 제가 내린 판단은 아니다"라며 "파기환송의 기속력에 따라 판결했고 앞선 판단을 뒤집으려면 법을 어겨야 한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에서 조 후보가 소수의견을 냈던 것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원이 없는 지역의 지방법원 신설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생각하던 사안으로,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언제든지 신설 준비가 돼 있다"며 "시급한 지역부터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사태를 두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임명동의안 투표는 8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두 달 넘게 공백으로 남아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