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에 징역 5년 구형(2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2년 구형
- 이세현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구진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및 판결문 자료를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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