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에 징역 5년 구형(2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2년 구형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구진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및 판결문 자료를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