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소환 불응…공수처, 유병호 사무총장 강제 수사 나서나
감사원 사무총장과 출석 일정 놓고 '신경전'…유 사무총장 "12월 출석"
법조계 "체포영장 기각 우려" vs "발부 요건 충분" 엇갈린 시각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소환 조사 출석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이른바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지만 지금까지 네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 소환 조사에 대해 "12월에 출석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통보했다. 지난달 중순 첫 소환 불응 이후 네 번째 불출석이다.
유 사무총장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 17조를 위반했고,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선임된 유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사건 요지를 알기 위해 공수처에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 관련 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정된 범죄사실 파악 등 사건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11월이 아닌 12월 중 출석 가능한 일정을 공수처 측에 전달했으며, 출석 의사를 전달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본다.
유 사무총장 변호인은 "일정을 협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서만 보내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사건 사무 규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측 주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범죄사실 등은 앞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후 네 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여 이후 출석하겠다는 건 기약 없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에 착수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은 신구 정부 간 힘겨루기 모양새여서 섣불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청구한 5건의 체포영장이 전부 기각된 점도 부담이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을 우려해 공수처가 신중한 행보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의 불출석 사유가 국정감사 일정 등 타당했던 데다 피의자 방어권 등을 고려하면 강제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신분이 분명한 유 사무총장이 향후 출석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 사항이다.
공수처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충분한 준비기일을 두고 출석해서 조사받겠다고 하면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 불응 시 청구 여지는 있겠지만 (불응 사유로 언급된) 국정감사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유 사무총장의 네 차례 소환 불응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타당하다는 분석도 있다.
범죄혐의 입증에 중점을 두는 구속영장 발부와 달리 초동수사단계에서 단기간 신병을 확보하는 체포영장 발부는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하므로 범죄혐의 소명을 엄격하게 볼 수는 없다"며 "출석 요구 불응은 분명한 체포영장 발부 사유"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유 사무총장 등 1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르면 이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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