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임기 만료 두 달 앞으로…공수처 '인사 규칙' 개정
인사위원장 직무대행 방식 구체화 …검사 연임 절차도 신설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장의 부재 시에도 인사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강했다.
공수처는 30일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한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수처법 9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처장이 맡는다.
현행 인사 규칙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
공수처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인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자,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직무 대행을 맡도록 규칙을 구체화했다.
또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칙에 추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개의 정족수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는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처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의 검사의 연임 규정도 신설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 만료 시점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임 인선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처장의 임기 만료는 다음해 1월20일이다.
공수처 측은 "인사위원회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처장) 직무 대행 체제를 보강했다"며 "또 검사 인사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검사 연임 절차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