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환매 없었다" 김상희, 이복현 상대 3억 손배소…공수처 고소도
"검사 출신 원장이 정치적으로 금감원 이용"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라임 사태' 당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을 상대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서울남부지검 민사21단독 이영풍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유력 인사를 포함한 특정 투자자에게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하면서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환매해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유력 인사가 김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금감원을 검사 출신 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피눈물까지 악용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와 이복현 원장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저의 정치 인생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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