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판 기사 쓴 기자에게 술잔 던진 변호사, 1심 징역 1년

법원 "와인잔·와인병 던져 상해 가해…죄질 좋지 않아"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 기사를 문제 삼아 기자에게 술잔을 던진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0일 특수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과 와인병 등을 던져 상해를 가했다"며 "그 과정에서 재물도 손괴해 범행 경위와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기자 B씨의 공수처 기사를 문제삼아 와인병과 잔 등을 던지고 사회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와인병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깨진 유리에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다.

사건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5월 A씨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