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최초 신고' 김상교, 성추행 혐의 1심 집유…즉각 항소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직후 곧바로 항소장 제출
김상교 "피해자는 버닝썬 이사 측근…재판서 증언 번복"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 씨(29)가 1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최초로 경찰에 신고한 김상교(31)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버닝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피해 여성 3명 중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김씨는 이 여성이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의 측근이며 버닝썬 사건의 축소를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모(37)씨와 손님 최모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2018년 11월24일 버닝썬을 찾았다가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던 중 클럽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을 도리어 가해자로 지목한 뒤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폭행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 4명의 진술을 확보했고, 그 중 3명에 대한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10여 분 동안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려 버닝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가운데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 불층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피해자 1명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닝썬과의 관계에 비춰 무고한 거라고 주장하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폐쇄회로(CC)TV 등에 나타나는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곤인이 클럽 앞에서 소란 피운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업무 방해에 해당하고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판결 선고 후 즉각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사실 (김씨가) 만진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증언을 번복했었다"면서 "CCTV에서도 성추행 장면은 정확히 안 보이지만, 제가 지나갈 때 피해자가 뒤를 쳐다본 것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강제추행 혐의를 꼭 벗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의도가 없었다지만 피해자는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의 측근"이라면서 "경찰이 (버닝썬)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CCTV) 장면에 있는 여성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