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 30대, 오늘 구속 기로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데이트폭력을 피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심사대에 오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7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고 A씨를 피해다녔지만 10여일 만에 자신의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인 20일 대구의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버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A씨와 B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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