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풍년제과' 상표권 분쟁…원조업체가 먼저 웃었다
法, 강동오케익 가처분신청 기각…"보통 방법으로 상호 써"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수제 초코파이로 유명한 전북 전주의 제과업체들이 '풍년제과'라는 이름을 두고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원조 격인 ㈜풍년제과가 먼저 웃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풍년제과'의 서비스표권을 가진 ㈜강동오케익이 "상표 사용을 막아달라"며 ㈜풍년제과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고(故) 강정문씨는 지난 1951년 ㈜풍년제과를 설립해 제과업을 시작했다. 이후 수제 초코파이 등으로 유명세를 탔다.
강씨의 사위 김모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풍년제과'를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하고 회사를 키우려 했다.
그러나 IMF 등으로 경제가 안 좋아 회사가 크지 못했고 사업 상황도 좋지 않아 결국 2006년 ㈜강동오케익에 상표권을 양도·이전했다.
이후 ㈜강동오케익은 ㈜풍년제과가 다음·네이버 등에서 검색하면 자사의 서비스표와 같거나 비슷한 '풍년제과' 및 'PNB풍년제과'로 나온다며 문제 삼았다.
또 ㈜풍년제과 측이 이미 자사가 1984년에 상표 등록한 서비스표권을 계속 무단으로 쓰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강동오케익은 '풍년제과' 표장을 생산·판매해서는 안 되고 창고·매장 등에 있는 포장지와 전단지 등도 거둬야 한다며 가처분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풍년제과가 쓰고 있는 표장들은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풍년제과가 '풍년제과'라는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으로 특수하게 표시한 것은 아니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우리 대법원도 자신의 성명·명칭이나 상호·초상·서명·인장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나 서비스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강동오케익은 ㈜풍년제과와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고 2012년에 조정이 이뤄진 사실을 들며 ㈜풍년제과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풍년제과는 '풍년제과'나 'PNB풍년제과' 서비스표를 사용해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이 서비스표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풍년제과가 위반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선 소송은 항소심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심은 '풍년제과'의 상표를 일부 바꿔 사용한 가맹점주들이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무단 사용이 인정된 일부는 그 기간만큼 사용료를 내라고 판결했다.
이후 광주고법 전주민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씨의 아들인 현희씨가 운영하는 곳에서만 'PNB풍년제과'라는 이름을 쓰라고 결정했고 양측의 이의 없이 확정됐다.
현재 ㈜풍년제과는 ㈜강동오케익을 의식한 듯 홈페이지에 '1951년 전주 시민과 함께 문을 연 원조 풍년제과는 PNB뿐입니다. PNB의 로고를 꼭 확인해주세요. 유사상표에 주의하세요'라는 문구를 걸어놓고 있다.
양측 상표권 분쟁의 본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태식)가 맡고 있다. 첫 재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40분에 서울법원종합청사 58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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