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진 공개" 1억원 요구 여성…재판에
주운 박씨 지인 휴대전화 속 사진·문자 빌미 협박
"나는 정계에 있는 사람" 행세하다 현행범으로 덜미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그룹 JYJ 박유천. © News1
</figure>유명 아이돌 가수 겸 배우 박유천(28)씨의 사생활 관련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박씨 지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박씨의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미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김모(30·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상가 앞에서 박씨의 옛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주웠다.
김씨는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휴대전화를 뒤져 살피던 중 박씨의 사진, 박씨가 휴대전화 주인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발견했다.
유명 연예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김씨는 같은 날 오후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기자라고 속인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봤는데 공개할 생각이 있냐"고 위협했다.
김씨는 이어 박씨의 매니저와 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받기로 했다. 김씨는 박씨의 매니저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지만 사례금을 받지 못했다.
화가 난 김씨는 박씨 매니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안에 있던 사진과 문자를 별도로 촬영해 둔 자료가 있다"며 언론에 이를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다.
김씨는 이와 별개로 연예뉴스를 다루는 인터넷 언론 등에 전화를 걸어 이같은 정보를 제공할 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규모를 물어보기도 했다.
같은 날 밤 박씨의 매니저를 다시 만나 이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스스로를 "정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선배가 특종으로 이 사진을 달라고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박씨 매니저는 다음 날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김씨와 헤어진 뒤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다음 날 박씨 매니저는 1억원을 준비해 김씨를 만나 이를 건넸고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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