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에 국가기밀 넘긴 대북사업가 구속

법원 "범죄 소명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이산가족 현황, '카이샷', 민자고속도로 정보 등 넘긴 혐의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검찰과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K사 대표 강모씨(54)에 대해 20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북한과 중국에서 부동산 무역업 등을 하는 강씨가 2009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 정보를 북측에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이 시기 동안 이산가족 400여명의 현황과 국산 무선영상 전송시스템인 '카이샷' 관련 기술 정보, 민자고속도로 정보 등을 빼돌려 북측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사업을 진행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드나들며 대북 관련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씨가 접촉한 공작원으로 알려진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소속 이호남 참사는 1997년 '북풍 공작 사건' 당시 '흑금성'이란 암호명으로 활동했던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소속 대북공작원 박모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았던 인물이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