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계약금소송 2심 패소…"적극 대응, 상고할 것"

HDC현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예정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2022.5.4/뉴스1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294870)로부터 받은 20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는데도,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채무 이행을 거절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 11월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2조 5000억 원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 원, 금호건설에 323억 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재실사를 요구했으나,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이를 거부했고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