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뺀 장위10구역, 내년 착공 목표…100억대 소송전 예고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조합 "조속한 입주 도와달라…지연 손해만 약 600억원

8일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서울 성북구 한 호텔에서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2023.8.8/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재개발하는 안을 확정했다. 오는 10월 인가, 내년 10월 착공이 목표다.

8일 장위10구역 조합은 성북구 한 호텔에서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재정비촉진계획(안)안 내용은 사랑제일교회 제척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이다. 사랑제일교회 제척과 함께 공원 및 주차장 위치 조정, 장위초등학교·공공청사를 돌곶이로변으로 통합 배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대수는 기존 계획안인 2004세대를 유지하고, 최고 32층, 22개동→26개동 등이 현행법에 맞게 계획안이 변경됐다.

김성일 장위10구역 조합 비상근이사는 "고금리 이자로 인한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며 "비통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관계기관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밟아 조속한 입주를 도와달라"고 말했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래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지난한 여정을 밟았다. 2013년 사업시행인가,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교회 측 반발로 사업 추진이 지금까지 지연됐다.

당초 조합이 교회에 서울시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보상금과 대토 부지를 제공하는 협상 시도가 있었지만 교회 측은 조합이 제시한 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해 무산됐다. 이후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대법원 3심까지 승소한 뒤 85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명도집행을 하려 했지만 이 역시 교회 측 반발로 6차례 모두 실패했다.

결국 교회를 빼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합 측 손해가 910억원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 지난해 2월 총회에서 공개됐다. 이에 조합은 교회에 기존 공탁금을 포함해 500억원을 보상하는 안을 그해 9월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주합의서까지 작성한 교회의 합의 이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위 10구역은 현재 이주를 모두 마치고 교회만 남은 상황이다.

조합으로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교회와 합의하려 했지만, 교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시간이 기약없이 지연되는 만큼 더이상 합의를 이어가지 않는 게 이익이란 입장이다. 이후 사랑제일교회를 뺀 새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했고, 임시총회에서 찬성 의견으로 가결됐다.

조합은 교회 측과 협상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합은 현재 한달 사업비·이주비 대출 이자로만 15억원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동준 장위10구역 조합장은 "협상은 물건너 갔으며, 더 이상의 협상 얘기는 있을 수 없고 뒤엎을 수도 없다"며 "지금은 빨리 아파트를 지어 입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오는 10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통해 건축심의 등을 거쳐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라고 전했다.

주 조합장은 "10월쯤 촉진계획변경 인가가 서울시에서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 건축심의 통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내년 10월쯤 착공이 목표"라고 말했다.

향후 사랑제일교회와의 소송전도 예고했다.

주 조합장은 "현재까지 지연 손해로만 약 600억원대로 추산되는데, 당장은 약 100억원 정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