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소추의결서 수령…尹 오후 7시 24분 직무정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면 등 모든 업무 배제
- 한상희 기자,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이날 오후 7시 24분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 등본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탄핵 소추안은 앞서 오후 5시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임장 문제로 시간이 1시간 넘게 지체되기도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이 시각부터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면,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 업무도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및 직무 정지 소식을 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전 관저에서 녹화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헌재 탄핵심리 기한은 일종의 훈시 규정이라 180일 이상이 걸리거나, 이보다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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