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에 발목 잡힌 尹…총선 인정 못하고 결국 계엄 오판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야당과 갈등의 연속 '협치 길' 거부
정부 예산 삭감 및 검찰·감사원장 탄핵에 임계점 도달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정지됐다.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윤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은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당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까지 6시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 앞선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63일, 박근혜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4·13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대통령의 아집과 오판에서 비롯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탄핵 폭주를 꼽았다.
이어 지난 12일 4차 대국민 담화에서는 해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그래서 (계엄 당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일부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선거 조작 음모론을 대통령이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이날까지 949일 동안 끊임 없이 야당과 대립해 왔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전면에 내건 4대 개혁은 번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한 야당의 잇따른 특검법 발의는 윤 대통령을 코너로 밀어붙였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전까지 총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계엄 직전까지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일방적 삭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판사에 대한 탄핵에 이어 헌정사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까지 감행하자 임계점이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의 또 다른 배경에는 야당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도 자리 잡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의 탄핵 소추안 처리 압박에 대해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 차례 야당 대표와 회담을 했다. 이마저도 총선 패배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만 해도 야당과 협치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곧 이은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로 무너지며 윤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를 중단했다.
결국 총선 패배에 따른 국정운영 동력 상실, 야당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이번 계엄 사태를 촉발했고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의 비극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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