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 혐의' 대통령실 7년만의 압수수색…4시간째 거부중
경찰, 영장 제시했지만 계속 협의 중…尹 관저 제외
임의제출 방식 고려 중…尹대통령 내란 피의자 적시
- 김정률 기자,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협의가 4시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이후 7년 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36분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입구 민원실에 도착한 경찰 18명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대통령 경호처와 3시간여 동안 출입 절차,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다렸지만, 협의가 길어지자 일부 인원이 철수했다.
한 국수본 관계자는 "영장 집행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싶으니 책임자를 불러달라"며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불러주지도 않고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확인을 해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내 다른 장소에 대한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과 협의를 위해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대통령실 책임자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앞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통령 관저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3일 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등 장비도 동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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