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설특검, 삼권분립 위반한 위헌…편향적 특검 예견"

"민주당, 수사와 기소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 만들겠다는 것"
"국회법 개정안, 반헌법적 내용 담고 있어…피해는 국민에게"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상설특검법은 법안이 아닌 규칙 개정안으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서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으로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에 대해 "명백한 위헌·위법적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씩 대응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양곡관리법 등 국민의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한 농업 관련 4개 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이미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켜 대통령의 재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 부담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키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농업을 망치는 법안, 즉 '농망 사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했다.

이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의 피해는 국민에게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난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