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윤,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 받았다면 불법…특검 확장해야"
"알았든 몰랐든 불법…이 정도면 수사해야"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받았다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정도면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든 안 했든 당시 알았든 몰랐든 불법"이라며 "만약 지시를 하고 돈을 줬다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안 했다"며 "만약 돈을 안 줬고 지시를 안 했다고 하면 선의에 기대 무상으로 받은 건데,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경우) 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명씨가 (여론조사를) 한 걸 나중에 알았다고 해도 위법행위"이라며 "왜냐하면 강혜경 씨의 증언에 의하면 3월 20일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들고 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혹을) 김건희 특검법에 내용을 확장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검법을 2개 하는 것보다 더 간명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진행자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된다'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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