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1조원대 K-콘텐츠 전략펀드 조성…낡은 방송규제 폐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까지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3.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바야흐로 K-콘텐츠 전성시대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K-콘텐츠는 일시적 유행과 현상을 넘어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하나의 장르가 됐다"면서 "반면, 콘텐츠 성장의 기반이었던 국내 미디어 산업은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방송사들의 매출 성장률은 코로나 시기보다 낮아졌고, 국내 OTT사도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제작비가 많이 드는 대형 콘텐츠는 이제 국내 방송사나 토종 OTT 대신 글로벌 OTT에 집중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오늘 의결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정책은 산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미디어‧콘텐츠의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련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1조원대 펀드 신규 조성과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위원회 논의를 계기로 올해 예산 반영과 법 개정을 이미 완료해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OTT와 1인 미디어의 부상 등 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지돼 온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했다"며 "대표적으로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시키겠다"며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된 정책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