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규정 어겨 용적률 2배 건축 허가한 강남구 공무원 수사의뢰"
공직비리 직무감찰 결과 발표…서울시설공단 직원 금품 수수도 적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이 규정을 어기고 용적률을 높여 건축을 허가해 준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는 2020년 8월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지상 20층, 높이 120m의 복합건물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건물 내에 미술관을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2021년 7월 건축 허가를 내줬다.
강남구는 해당 건물 면적과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및 법령 기준을 각각 2.6배, 2배 초과한 8012.99㎡, 499.43%에 허가 처리했다.
문제는 강남구가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획지 분할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술관 기부채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물의 건축을 허가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강남구 공무원 4명을 적발했으며, 2명은 지난 5월 말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다른 2명은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에는 관계 공무원 1명에 대해 정직 징계하고, 2021년 6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취업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조치했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시설공단에서 직원들이 용역 참여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하도급을 묵인하는 등 계약관리에 태만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1명은 파면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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