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서면 신청·동의서, 전자적 방법 제출 가능해지다

법제처, 법령 일괄정비로 국민 행정부담 완화·불편 해소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완규 법제처장.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정비 대상 과제 중 국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법령이 포함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가 주도해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암 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에게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도 정비됐다.

일례로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또한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해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인다.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함께 정비하고 있는 22개 총리령·부령도 7월 말까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데 드는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제처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느끼게 하는 법령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