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수처 출석요구,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비협조 아냐"(종합)
권익위 수사 관련 입장문…"권익위 감사 정당하게 실시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에 "내부 감찰 후 징계했다"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출석요구가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어떠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수처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이 수사에 조직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출석 통보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은 권익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및 개원 이래 75년간의 운영기조를 기반으로 정당하게 감사를 실시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공수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일방으로부터만 하거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며 정상적인 업무추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공수처가 권익위 감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형사사법 절차를 존중하여 받아들이고 있고 향후에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제기된 3급 간부를 대상으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지난 2021년 3월 경 해당 간부의 비위 내용을 인지하고 내부 감찰을 실시했다"며 "비위 혐의가 확인돼 중징계 처분을 하고 그 해 10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전날(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과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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