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수처. 일방적 출석 통보…조직적인 비협조 주장 부적절"

권익위 수사 관련 입장문…"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위반"
"권익위 감사 정당하게 실시…공수처 업무 관행 이해 부족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앞을 지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출석요구가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어떠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수처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이 수사에 조직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출석 통보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은 권익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및 개원 이래 75년간의 운영기조를 기반으로 정당하게 감사를 실시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공수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일방으로부터만 하거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며 정상적인 업무추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공수처가 권익위 감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형사사법 절차를 존중하여 받아들이고 있고 향후에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