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령 남아돌아 편제에도 없는 보직 운용"

감사원, '지상전력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공개
간부용 아파트 과다 건립 등 예산 낭비 사례도 적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또 육군본부(육본)는 간부용 숙소 건립 과정에서 수요 이상의 아파트를 짓거나 업무추진비 등을 잘못 지급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전력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군 대령 진급과 관련해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진급 예정인원 산정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 인원을 정원보다 늘려 2008~12년 기준으로 연간 5~42명씩 총 104명을 초과 진급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육본에선 매년 발생한 초과 인력 때문에 편제상 1명으로 돼 있는 A사단 부사단장 직위에 2명의 대령을 보직토록 하는 등 2012년 말 기준으로 모두 78명의 대령을 편제에도 없는 직위로 운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국방부는 공식 편제에 포함시켜야 할 정보사업담당관, 국회전력협력담당관 등의 직위를 잠정 편제(비공식 임시 편제)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국방부와 육본의 정원 외 직위는 93개, 잠정편제는 1685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진급 예정 인원의 과다 산정이나 정원 외 잠정편제가 없도록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육본은 이번 감사에서 2010~12년 기간 육군학생군사학교(학군교) 내 간부용 숙소(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중 교육계획 변경에 따라 45세대의 숙소가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그대로 준공, 36억2000만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는 현역 간부 대비 42세대가 초과된 상태였으며, 이 가운데 21세대는 '군인복지기본법'상 숙소 제공 대상이 아닌 예비역(7명)과 군무원(14명) 등에 제공됐고, 나머지 9세대는 '빈 집'으로 남아 있었다.

육본은 또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학군교 내 후보생 생활관(380명 수용 규모)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44억6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학군교 내 간부용 숙소 과다 건립과 관련한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생활관 추가 건립계획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육본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직책수행경비와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없는 대령 전직 지원교육자 407명에게 2011년부터 작년 9월까지 매월 1인당 50만원씩, 모두 15억9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역시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의를 요구받았다.

'전직지원교육'이란 의무복무기간을 넘겨 군 복무자의 전역 후 취업을 돕기 위한 직업 교육제도를 말한다.

감사원은 이 제도에 대해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대상 공로연수 제도와 사실상 같다"며 "공로연수를 받는 공무원의 경우 직책수행경비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육본은 2012년부터 사용연한이 초과된 탄약이나 불발탄 등을 밀폐된 철제 용기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기폭체임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리용량이나 과거 폭발물 처리실적, 시설 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7대만 설치하면 충분한데도, 모두 9대를 설치키로 해 100억6000만원가량의 예산 낭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감사원으로부터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육본과 그 예하부대 등이 2010년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무기체계 획득 관련 제외)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4일~11월8일 간 실시됐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