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무기명 투표 돌입
"내란수괴로 국헌문란" 두번째 탄핵안…국힘, 이번엔 표결 참여
- 원태성 기자, 박소은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박소은 임윤지 기자 = 국회가 1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5분 본회의를 개의하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후 오후 4시 29분부터 무기명 투표에 돌입했다.
표결엔 40~5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투표 시작 한 시간 뒤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찬성표를 던질 경우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된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함으로써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했다. 이에 따라 투표함을 열어 보지 못하고 폐기했다.
다만 이날 표결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제안했고 대다수 의원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안이 폐기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이번 탄핵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첫 번째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까지 총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찬성'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의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8명이 넘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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