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 전부개정…119개 조문→76개로 감축

"K-방산 종사자들이 규정 쉽게 이해하고 활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의 형상관리, 국방규격 및 목록화 업무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하고 있는 '표준화 업무규정'을 대폭 개선하는 전부개정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국내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도면, 품질보증요구서 등 국방규격을 제정하고 재고번호를 할당하는 규격화·목록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화 업무규정은 2006년에 14개 조문으로 제정된 이래 119개 조문까지 확대돼 복잡하고 통일성이 저하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사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규정의 내용을 명확화·간소화하고 문장을 정비해 76개 조문으로 30% 이상 감축했다.

또한 사문화된 양식을 삭제하고 서식을 통일된 양식으로 재정비했으며, 업무별 절차 8종을 새롭게 만들어 규정을 쉽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술 발전에 따라 3차원 모델로 설계된 군수품을 국방규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을 개선하고, 국방규격에 포함되는 도면 중 부분품(단품) 단위의 도면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영세업체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20~30년) 사용되는 군수품 국방규격의 진부화된 기술을 개선했으며, 적합성 검토 업무와 관련해선 광범위한 검토항목을 검토 가능하면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항목 위주로 정비했다.

이영섭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K-방산 종사자들이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해 명품 무기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표준화 업무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