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 도입…지역 고교 졸업자 대상

7급 또는 9급 군무원으로 해당 지역서 일정 기간 근무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영률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 도입을 위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사학위 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7급 군무원으로 선발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 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9급 군무원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군무원 지역인재 선발 제도를 통해 최종 합격된 사람은 2026년부터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 배치된다.

국방부는 지역인재 추천·선발 방법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이달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4월엔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2025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군무원 지역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