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감사 종료…"징계 없이 '구두주의'"(종합)
외교부, 제기된 의혹 대부분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판단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정재호 주중국대사의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진행한 감사 결과 대부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 대사는 징계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A 주재관은 지난 3월 정 대사가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갑질을 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외교부는 이에 즉시 정 대사와 A 주재관을 분리 조치하고 지난달 15일부터 10일간 현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기간 동안 정 대사와 참고인 등에 대한 심층문답조사도 실시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 '갑질'과 관련한 제보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안을 불문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A 주재관이 정 대사가 주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갑질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 대사의 발언이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고, 수위를 감안할 때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할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주재관은 정 대사에게 대사관이 매년 주최하는 국경절 행사에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제품 홍보용 부스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 대사관이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문제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이메일로 보고했다.
정 대사는 '이메일 보고' 대신 대면 보고를 할 것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한 대화 과정에서 A 주재관은 정 대사가 "법에 대해 그렇게 잘 아냐"라고 말했다며 이를 '협박성 발언'이라고 제보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사가 공관 직원에게 대면 보고를 요구하는 건 상급자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시이며, 이에 대한 하급자의 지시 불이행이 있었고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나온 대사의 발언이 협박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참여기업이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부스 비용 역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정당한 거래'라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정 대사에게 '공관장으로서 앞으로 직원들과 주재관들 인화를 해치지 않게 하라'는 취지의 장관 명의의 '구두로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대사는 지난 3월 28일 입장문을 태고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정 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지난 2022년 8월 취임했다. 그는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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